기초연금 소득기준 — 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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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기준은 2026년부터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른 수치로, 2025년(단독 228만원·부부 364.8만원)보다 각각 19만원, 30만4천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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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르는데,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월 소득처럼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결론

기초연금 소득기준, 2026년 왜 올랐나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은 전년 대비 8.3% 올라,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4천원이 더 높아졌으며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인상폭 중에서도 꽤 큰 편에 속합니다.

기준액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소득이 있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전체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완전 지급액)은 2026년 월 34만9,700원입니다. 전년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숫자 정리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이 적용돼 각자 27만9,760원씩, 합산 55만9,520원을 받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감액 없이 34만9,700원 전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연금 같은 ‘소득평가액’과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숫자입니다. 월급 자체가 선정기준액보다 적어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급만 적으면 받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

반대로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만 보고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판단하기보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발표 보기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 대상입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7년 부부감액 완화

저소득 부부는 혜택이 더 있나요

저소득 노인 부부의 부부감액 완화 조치가 적용돼, 2027년 4월부터는 월 12만4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20% 감액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조정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혼자였다면 각각 전액을 받았을 금액에서, 부부라는 이유로 깎이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걸려 애매하게 탈락하는 저소득층을 더 넓게 포괄하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 인구가 계속 늘면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기초연금 예산이 약 100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와 있어,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장기적인 논의 대상으로 꼽힙니다.

2050년 예산 전망

2026년의 선정기준액 인상 흐름도 이런 장기 추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급 대상 범위와 지급액이 매년 조정되는 만큼,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근처에 있다면 해마다 한 번씩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기사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연계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수령액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재산이 집 한 채뿐이면 불리한가요?

거주 주택도 재산으로 환산되긴 하지만 기본 공제 금액이 적용돼, 집 한 채만 있는 경우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과 주택 가액에 따라 달라져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다만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앱을 함께 참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경우라도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바뀐 기준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