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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중고차 취득세 감면은 됩니다. 새 차를 살 때만 되는 줄 알고 그냥 세금을 다 낸 분이 많은데, 근거 조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신차와 중고차를 나누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키우고 있으면 중고차를 사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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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사실상 전액 면제, 둘이면 절반 경감입니다. 중고차는 과세표준이 낮아 세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한도에 걸리기 전에 면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자녀 중고차 취득세, 자녀 몇 명부터 됩니까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셋부터였지만 지금은 둘부터 들어옵니다. 태아는 포함되지 않고,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자녀 수로 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 밖의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이고, 140만 원을 넘으면 140만 원을 빼 줍니다.

자녀가 2명이면 위 기준의 절반입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70만 원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액이 7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차는 둘째만 있어도 취득세를 안 내게 됩니다.
중고차라서 달라지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율은 신차나 중고차나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신차는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지만,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연식이 쌓일수록 이 금액이 내려갑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감면 한도 140만 원이라는 숫자는 중고차에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시가표준액이 2,000만 원이어도 세액은 140만 원에 못 미치니, 자녀가 셋이면 내야 할 취득세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비싼 수입 중고차를 사는 경우에만 한도가 작동합니다. 이때도 140만 원은 그대로 빼 주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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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만 됩니다 — 놓치기 쉬운 조건 네 가지
첫째,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차를 두 대 가지고 있어도 감면은 한 번뿐입니다. 어느 차에 쓸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공동명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등록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밖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중고차는 지인과 명의를 나누는 일이 잦아 여기서 걸리는 분이 나옵니다.
셋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감면 자체가 사라집니다. 중고차는 매매상사에서 이전 등록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감면 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넷째, 등록한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분을 추징당합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는 예외로 봅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를 냅니까
신청은 차량 등록을 하는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과 함께 처리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자녀 수와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그리고 자동차 매매계약서입니다. 서류 종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중고차를 살 때 특히 신경 쓸 대목은 매매상사에 감면 의사를 먼저 말해 두는 것입니다. 상사가 이전 등록을 대행하면서 세금을 계산해 알려 주는데, 이때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냥 전액으로 납부서가 만들어집니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한 번, 등록을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로 사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등록사업소에 가야 합니다. 이때는 자녀 관련 서류를 미리 떼어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가 없으면 다시 와야 하고, 그러는 사이 60일 기한이 지나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 감면의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취득·등록분까지입니다. 당장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 여부가 다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라,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째가 태어난 직후에 중고차를 사도 되나요?
출생신고가 끝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신청 시점에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등록 서류 정리를 먼저 끝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자녀 중고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자동차세도 깎이나요?
아닙니다. 이 조문은 취득세 감면입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별도이며, 다자녀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면 신청을 깜빡하고 세금을 다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인정 범위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우선 등록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로 탄 차를 인수해도 되나요?
인수 시점에 본인 명의로 새로 취득·등록하는 것이라면 그 취득에 대해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인수 전에 관할 등록사업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